2019.8.29. 제정
제 1 조 (목적)본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안광학회 회장 선출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후보 등록)차기 회장 후보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 혹은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회원은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45일 전까지 학회 총무이사에게 후보등록서(별첨 1) 또는 회장 후보 추천서(별첨 2 또는 3)와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 없을 경우에는 등록기간을 1주일 연장하며, 연장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한다. 회장이 자타의 판단에 따라 연임할 의사를 가진 경우에도 같은 등록 절차를 거친다.
제 3 조 (후보 추천)회장은 정기총회 이전 30일 전까지 이사회를 소집하며, 입후보자 등록 결과를 검토하여 후보를 추천한다. 다만 회장이 연임할 의사에 따라 후보로 등록한 경우에도 이사회 소집을 하여야 하지만, 추천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 4 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선거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 6 조 (선거관리위원회 임무)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인
3. 투표용지 양식결정 및 개표 방법결정
4.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5. 투, 개표의 관리
6. 당선자확정보고
제 7 조 (입후보 등록 확정공고)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된 명단을 선거권을 가진 회원에게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정견발표)각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투표 직전에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정견발표 순서는 추첨에 의한 기호 순서로 한다.
제 9 조 (선거운동)입후보 등록확정 전에는 비윤리적 및 사전 선거운동을 금한다.
제 10 조 (투표와 개표)1. 투표와 개표는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2.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한다.
3.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있을 경우 당선자로 결정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의 득표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단독 출마자의 경우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3. 2차 결선투표에 대비하여 2차 투표용지를 사전에 준비한다.
4.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 조 (당선자 발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되면 선거결과를 지체 없이 총회에서 보고하여 확정 발표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기타)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1. 본 시행세칙은 2019년 9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후보 등록서
한국안광학회 회장 후보등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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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영문) | ||||
주 소 | (직장) | |||
소속 | 직책 | |||
연락처 | (직장)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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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정회원 10인 이상의 후보 추천서(별첨 2 또는 3), 이력서(별도 양식 없음) - 제출처: 한국안광학회 총무이사 이메일: 전화: |
【별표 2】 후보 추천서
한국안광학회 회장 후보 추천서 | ||||
회장 후보자 | 소속 : | |||
성명 : | ||||
회장 후보자 추천 명단 | ||||
연번 | 성명 | 대학교 | 서명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위와 같이 한국안광학회 차기 회장 후보자로 추천 및 등록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서명) |
[참고사항]
1. 정회원만 추천 가능
2. 추천명단 작성 후 서명은 본 서식을 사용하거나 [별첨3]의 개별추천서를 취합 후 제출 가능
【별표 3】 후보 개별 추천서
한국안광학회 회장 후보 추천서 | |
회장 후보자 | 소속 : |
성명 : | |
회장 후보 추천자 | |
위 회원을 한국안광학회 차기회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소속 성명 : (서명) |
[별첨 2]
2019.7.25. 제정
2019.8.29. 개정
본 시행세칙의 목적은 한국안광학회 (이하 학회) 정관 제29조(시행세칙)에 의거 학회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임원의 직무수행)본 학회 임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비 및 체재비는 제26조(임원의 보수금지 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급기준에(별표 1, 2 및 3)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 [제정 2019. 7. 25.] | |
구분 | 해당자 |
제1호 | 학회장 |
제2호 | 가. 부회장, 편집위원장, 감사 |
나. 일반이사, 산업체이사를 제외한 학회이사 및 간사 | |
제3호 | 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임원 |
【별표 2】 운임표 [제정 2019. 7. 25.] (단위 : 원) | ||||||
구 분 | 운 임 | 비 고 | ||||
철도 | 선박 | 자동차 | 항공 | |||
자가용 등 | 버스 | |||||
제1호 | 특실 실비 | 특실 실비 | 10킬로미터 당 휘발유 1리터 /실비(국외) | 실비 |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실비 |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제2호 | 실비 | 실비 | ” | 실비 | 2등 정액 (Economy Class) 실비 | |
제3호 | 실비 | 실비 | ” | 실비 | ||
증빙 영수증 | 승차권 | 승선권 | 통행영수증 주유영수증 주차영수증 등 | 승차권 | 항공영수증 | |
출발지와 도착지 기준 KTX 요금 혹은 실비(영수증 증빙) 지급 |
비고
1. 휘발유 가격은 한국석유공사(www.opinet.co.kr)에 고시된 금액을 적용한다.
2. 자가용 이용 출장 시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한다.
3. 중증장애인의 경우 운임 및 체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4.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3】 국내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제정 2019. 7. 25.]
(단위 : 원)
구 분 | 체 재 비 | 비 고 | ||
일비 | 숙박비 | 식비 |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
제1호 | 50,000 | 실비 | 50,000 | |
제2호 | 40,000 | 실비 (120,000 이내) | 30,000 | |
제3호 | 30,000 | 실비 (80,000 이내) | 20,000 | |
증빙영수증 | 생략 | 영수증 |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