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8.12.13.]
[개정 2021.03.15.]
[개정 2021.12.03.]
[개정 2023.12.01.]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안광학회(이하 ‘본 회’)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The Korean Ophthalmic Optics Society(약칭 “KOOS”)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민법 3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안경광학 관련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에 두며,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전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 ①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내외 학술발표 및 학술 세미나 등 개최
- 2. 학술간행물의 정기발행
- 3. 국내외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 4.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부 및 관련 산업체 등으로부터 위탁된 연구사업
- 5.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본 회 회원의 구성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정회원은 아래 각 항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는 자
- 가. 대학 이상의 안경광학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원인 자
- 나. 안경사 면허증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유자
- 다.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계 및 산업체 근무자와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유자
- 라. 안경광학 또는 이와 관련된 대학원(일반, 전문 및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전공자
- 2. 명예회원 :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학문 및 기술의 발전 또는 본 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자
- 3.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 사업에 기여하는 개인, 연구기관, 기업체 및 단체
- 4. 준회원 : 안경광학과 및 관련 학과의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유자
제6조 (입회)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회한다.
- ① 정회원은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자격을 인정받고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함으로서 회원이 된다.
- ② 명예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추인한다.
- ③ 특별회원은 회장 혹은 이사 2인 이상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준회원은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여 자격을 인정받는다.
제7조 (의무와 관리)
본 회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① 정관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입비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 ②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회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의 우선 수혜자가 된다.
- ③ 총회를 통하여 본 회 운영에 참여한다.
- ④ 선거일 기준 당해 년과 과년도 연회비를 3년 이상 연속 완납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 (회원의 탈퇴, 상벌 및 정권)
- ①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
- ② 본 회에서 큰 공헌을 한 회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회의 목적에 배타되는 행위 또는 본 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해당 승인 회의의 동의를 거쳐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인
- 2. 수석부회장 : 1인
- 3. 부회장 : 5인 이내
- 4. 이사 : 15인 이상(회장, 부회장 포함)
- 5. 감사 : 2인
제10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1조에 의거하여 2개월 이내에 보선한다.
- ③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④ 임원의 임기가 끝난 후 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하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방법)
- ① 회장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총회에서 전임회장의 잔여 임기 이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 ② 이사(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는 정회원 2인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 중 6인 이상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그 임원을 승인 혹은 선출한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직무대행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⑤ 임원은 총회에 의결된 사항의 집행과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 3. 연 1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
제4장 총회
제14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장의 선출
- 2. 정관의 제정 및 변경
- 3.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 4. 사업 계획 및 결과보고의 승인
-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이를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총회는 연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총회는 제 3항의 통지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정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회장의 선출은 선거권을 가진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차 투표의 고득표자 순으로 상위 2인에
대한 결선 투표에서 최종다수로 선출한다.
제5장 이사회
제17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 집행에 대한 사항
- 2.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정관 및 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6.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그 권한에 관한 사항
- 7. 각종 위원회 구성(편집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 8. 기타 회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이사회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자산의 과실
- 3. 사업 수익금
- 4.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제21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2조 (세입,세출,예산)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재산의 구분)
- 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단,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24조 (재산의 관리)
- ①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본 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본 회의 재산으로 편입하는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보존·관리 및 기타관리(제 1항 및 2항의 경우를 제외)에 관하여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④ 전조 제3항 소정의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며, 본 회 사무소에 비치한 기본재산 목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5조 (재산의 평가)
본 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6조 (임원의 보수금지 등)
본 회는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무상대여금지)
- ① 본 회의 재산은 본 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본 회 설립자
- 2. 본 회의 임원
- 3. 본 회의 설립자, 본 회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본 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본 회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28조 (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29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0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1. [설립 당초의 정회원] 본 회 발기인은 정회원으로 된다.
2.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