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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대회 공지

제목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

작성자
admin
작성일
2008.05.16
첨부파일0
조회수
1013
내용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안)

2007. 05.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학술지를 발행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제반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재단의 학술지평가를 거쳐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학술지를 발행하는 관리기관은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기관 의무사항

제3조(관리기관 의무사항)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재(후보)학술지의 선정을 취소 또는 등재(후보)학술지로서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1. 학술지가 발행되면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재단의 KCI(국내학술지인용색인)DB에 등록하여야 함(계속평가 시 정시발행의 기준으로 산정함)
2. 학술지평가의 계속평가 규정에 맞추어 평가를 ?訃壤?받아야 함
3. 기관명, 학술지명, 학술지 발행관련 규정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재단으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4. 관리기관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이때 재단에서는 이의 구체성과 엄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음
5. 기타 재단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 및 협조


제3장 학술지 관리

제4조(기관명, 학술지명 변경) 등재(후보)학술지를 발행하는 기관의 명칭이나 학술지의 명칭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문서로써 반드시 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변경내용, 사유, 행정적 처리사항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재단의 홈페이지의 학회정보에서 해당 변경 내용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학술지 통합) ①등재(후보)학술지가 통합될 경우는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학술지구분대상인정여부비고등재학술지등재 + 등재 등재학술지로 인정 차차년도부터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실시등재 + 등재후보 등재학술지로 인정 차년도부터 등재학술지 계
속평가 실시등재 + 비등재(후보)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1회 통과로 인정등재후보학술지등재후보+등재후보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1차평가 부터 다시 시작등재후보+ 비등재후보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1차평가 부터 다시 시작국외 학술지와의 통합발행주체가 국내 기관인 경우(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로 인정 차년도부터 등재학술지 계
속평가 실시발행주체가 국내 기관인 경우(등재후보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1차평가 부터 다시 시작발행주체가 국내․외 기관 공동인 경우 등재(후보)학술지로 인
정하지 않음 신규평가 신청
② 제1항 이외의 경우는 재단에서 별도의 절차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6조(학술지 분할) 등재(후보)학술지가 국문 학술지와 외국어 학술지로 분할될 경우는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단, 표기언어에 대한 분할이 아닌 경우에는 재단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학술지구분인정여부비고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 등재후보학술지 1차평가를 통과로 인정하고, 차년
도에 2차평가 실시등재후보
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 당해연도(당해년도 평가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차년도)부터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1차평가 부터 다시 시작

제7조(일반사항의 변경) 등재(후보)학술지를 발행하는 기관의 대표자, 사무실 주소, 이메일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재단 홈페이지의 학회정보에 반드시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취소) ①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평가를 위하여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서류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2. 현장실사를 거부하거나 현장실사 시 제출요구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② 학술지 선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관리기관에 대해서 학술지평가 및 학회지원사업(국내학술지발행지원, 국제학술지발행지원, 학술대회개최지원)의 신청을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게재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 ①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등재후보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의 조치사항
-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北?최소 3년 이상)
- 관리기관 홈페이지에 공지
-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
2. 재단의 조치사항
- 관리기관이 상기 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재단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발생횟수처리내용비고 1회 발생- 3년간 국내/국제학술지발행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판정년도부터 3년간
※판정일 이전에 지원비가 지급된 경우 차년부터 3년간2회째 발생
(1회 발생 이후 5년 이내)- 학술지평가에 반영※차회 학술지평가 시에 내용평가 부분의 심사기준 및 심사내용, 논문의 독창성, 논문의 내용에 대한 평가등급을 최저 등급으로 처리3회째 발생
(1회 발생 이후 5년 이내)- 등재(후보)학술지에서 제외※차년부터 등재후보학술지 진입을 위한 학술지평가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②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판정은 재단의 별도 계획에 의거 심의한다.

제4장 학술지평가 진행

제10조(등재(후보)학술지의 인정)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등재(후보)학술지의 인정시기는 아래와 같다.
1.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선정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되며, 해당 기간동안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등재(후보)학술지 게재논문으로 인정한다.
2. 등재(후보)학술지라 할지라도 해당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불규칙한 학술지일 경우(특별호, 보완본 등)에는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①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계속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속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1회 탈락’으로 처리한다.
1.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후 1년 이후부터 매년 마다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가 실시된다. (2006년에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2008년 부터)
2.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한다.
득점적용비고 2년 연속 80점 이상 득점인
경우 (80점 ~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진행 2년 연속 70점 미만 득점인
경우 (0점 ~ 69점) 등재후보학술지 탈락 차년도 신규평가 신청 가능 70~79점 득점인 경우 등재후보학술지 계속 유지 향후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
가 진행

제12조(등재학술지 계속평가)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계속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蕁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1회 탈락’으로 처리한다.
1.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후 2년 이후부터 매 2년마다 등재학술지 계속평가가 실시된다. (2006년에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2009년, 2011년, 2013년 ...에 계속평가 실시)
2.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한다.
득점적용비고 2회 연속 80점 미만 득점인
경우 (0점 ~ 79점) 등재후보학술지로 하락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진행 80점 이상 득점인 경우
(80점 ~ ) 등재학술지 유지 이후 매 2년마다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실시

제13조(재심) ①신규평가의 결과선정점수의 5점 이내의 득점(선정점수가 75점일 때 70점 이상 득점)을 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을 원하는 단계(체계평가, 패널평가, 주제전문가평가)를 지정하여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계속평가의 경우 등재학술지 선정점수 또는 통과 점수의 10점 이내의 득점(선정점수가 80점인 경우 70점 이상)을 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을 원하는 단계(체계평가, 패널평가)를 지정하여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재심은 학술지평가 결과 발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재심을 실시한 결과가 당초의 평가와 동일한 결과일 경우, 재심결과 통보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학술지평가사업에 신청을 제한한다. 단, 등재학술지의 경우 매2년 마다 실시하는 등재학술지에 대한 계속평가를 1년 앞당겨 실시한다.

제14조(현장실태조사) ①학술지평가에 신청한 기관은 반드시 현장실태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현장실태조사의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장소를 재단으로 통보하고, 재단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지역별 일정을 확정하여 현장실태조사 대상기관에게 통보한 후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③현장실태조사의 대상기관은 현장실태조사를 위해 재단에서 요청한 자료를 구비하는 등 현장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④현장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증빙자료의 미비 등 확인서류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현장실태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당해 학술지평가에 탈락할 수 있다.
⑤현장실태조사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차회 학술지평가의 신청 시 가점(5점 이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평가의 면제) ①학술지가 국제적인 Database에 등재되었을 경우 평가를 면?┎?수 있다.
DB명신규평가계속평가비고SCI 등재학술지로 인정 SCI 등재가 계속 유지될 경우
평가 면제SCIE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 등재학술지로의 승격을 원할 경
우 계속평가 신청 후 평가 수행SSCI 등재학술지로 인정 SSCI 등재가 계속 유지될 경우
평가 면제A&HCI 등재학술지로 인정 A&HCI 등재가 계속 유지될 경
우 평가 면제SCOPUS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 등재학술지로의 승격을 원할 경
우 계속평가 신청 후 평가 수행
② 국제적인 DB의 대상은 향후 추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07.01. 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현재의 등재(후보)학술지와 이후에 선정되는 등재(후보)학술지 전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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